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묻고 신지혜가 답합니다
질의 1. 서울시장과 노사협의 정례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조헌식)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 및 자치구 공무원 2만 여명이 가입된 서울지역 대표 노동조합입니다. 이에 서울시장의 권한이 자치구 까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공무원노조와 정례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직원들의 고충과 개선 사항을 청취하고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답변 : 찬성
공무원노조와 정례적인 노사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2. 서울시장-공무원노조와 직접 교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8년 3월에 법내노조로 등록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시청뿐만 아니라 자치구까지 인사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많습니다. 그러나 2009년 3개의 복수노조에서 요구한 단체교섭으로 인해 서울시는 공무원노조와의 직접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년도 지난 단체교섭을 핑계로 현재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방치하고 있는 문제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답변 : 찬성
취임 직후 서울시장이 직접 공무원노조와 교섭하고, 지자체와 공무원노조간의 성공적인 교섭사례를 만들겠습니다.
질의 3.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실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민주노조 탄압의 일환으로 설립신고가 정치적으로 반려되고 법외노조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29일 공무원노조는 8년 만에 다시 설립신고를 완료하여 법내노조로 진입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대등한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본부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 : 찬성
노동조합을 할 권리는 노동자라면 누려야할 기본권입니다. 적극적인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사무실 제공 및 다양한 활동 지원을 서울시 차원에서 규칙 또는 조례를 통해 보장하겠습니다.
질의 4. 신규임용 공무원 교육시 노조 교육 시간 보장
한국사회는 촛불혁명을 거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실현되고 삼성에서도 노조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 임용자에 대한 노동조합 소개와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 : 찬성
신규 임용자에 대한 노동조합 소개와 교육과 더불어 성평등, 반차별 교육 등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질의 5.공무원 해직자 복직 관련 시행령 후속 조치 건
지난 20.12.9일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해직공무원복직법)이 10년 넘는 지난한 투쟁을 거쳐서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며, 21.4.13 관련 시행령이 공포될 될 예정입니다. 법의 제정 후 공포를 앞두고, 해직자의 복직관련 주요 방안과 절차 등에 관련해 정부부처 및 해직자 주요 기관과의 특별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해직자복직 시행령 후속조치 단체장 면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조활동에 따른 공무원 해직자의 복직을 앞두고 특별승진, 적절한 인사고과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 : 찬성
질의 6.대도시 지역수당 신설에 대한 의견
지역별로 공무원의 근무여건과 노동 강도는 차이가 큽니다. 특히 서울시는 많은 인구수에 비해 공무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국가별로 보아도 OECD 가입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특성상 주거비용 및 생활비용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요구되어지지만 공무원의 보수는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책정되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도시 근무수당을 통해 노동강도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생활여건등에 격려와 임금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 : 찬성
질의 7. 시구 공동협력사업 폐지
서울시는 자치구와의 원활한 협력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과거 인센티브 사업을 만들었고, 현재는 시구공동협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에서는 사업의 본 취지와 다르게 시구간 갑을관계로 활용되고, 자치구 직원들은 자신의 본래 업무외에 공동협력사업의 성과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분야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 : 찬성
질의 8. 인센티브 유사 사업 폐지
서울시는 과거 인센티브를 활용한 시구 협력사업을 진행했으나 행정서비스에 대해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식이 거부감있어 ‘시구공동협력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활용한 방식을 개선한다고 했으나 서울시는 시구공동협력사업 이외에 부서별 자율로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구 직원들의 노동강도를 과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산지원도 많지 않으나 업무에서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 : 찬성
질의 9. 인사교류제도 개선
현재 기술직만 시구간 인사교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자치구 기술직의 승진비율과 형평성은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기술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적으로 인사교류에 참여해야 하고 출퇴근, 육아, 병간호 등의 문제로 인해 정작 자신이 희망하는 곳으로 교류를 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는 소위 내신제도라는 불평등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 줄을 서야 희망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의 인사교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맥,학연,지연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것은 인사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인사교류제도 시행에 있어 내신제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 : 찬성
질의 10. 120 다산콜센터 운영 개선
서울시는 120 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서울시의 자랑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민원처리규칙에 따른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는데 급급하고 이를 실적평가로 연계하고 있어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공무원의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120 민원에 대한 처리를 처리 속도로 평가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 : 찬성
질의 11. 코로나-19 감염병 전담인력 신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환경과 감염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 백신 접종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향후에도 이 역할을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 인력과 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직 공무원까지 동원되어 기존 업무와 코로나 업무, 선거시기에는 선거업무까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격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과 예방을 위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예) 서울시 질병관리국과 같은 자치단체 팀, 과의 신설
답변 : 찬성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공무원과 필수노동자가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방역 및 필수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12.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현재 공직사회는 여성과 2030 청년세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직사회는 수직적 관료문화, 권위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와 성희롱, 성폭력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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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직후 1호 사업으로<공공부문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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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폭력 업무지침 마련>을 통해 성차별/성폭력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업무 거부권을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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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상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관리직에<여성 50% 할당>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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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현실화 하겠습니다.
공통질의 1.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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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는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제3차 개헌을 통해 정치권력의 압력으로부터 공직자의 신분과 업무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보장을 위해 헌법에 명문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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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헌법의 이러한 입법취지와 달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여러 법률을 통해 투표할 권리를 제외한 공무원의 모든 정치적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소관 법률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UN인권위원회총회에서도 한국 정부에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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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정치중립은 엄격하게 보장하되, 직무 외의 헌법상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2020년 9월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들의 개정을 위하여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입법동의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 찬성
서울시 차원에서 공무원노조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질의 2.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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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일반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아니라 특별법인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아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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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은 직무에 의한 제한 등으로 6급 이상 공무원 대부분과 정무직, 교정직공무원의 단결권을 부정하고 있으며 단체교섭권은 법령과 조례,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 효력을 부정하고 있어 복무와 보수 등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도 교섭이 불가하며, 단체행동권은 전면 부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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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은 각각의 권리를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하나의 권리로 일부 권리가 제한되면 노동3권 전체가 무력화 되는 권리이며 공무원노조특별법은 노동3권중 0.5권만 인정하여 사실상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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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무원노조는 ILO 핵심협약의 취지 및 ILO권고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폐기하고 일반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 찬성
서울시와 공무원노조, 제 정당과 공무원노조 특별법 폐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다하겠습니다.
공통질의 3. 노동법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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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 특허법원, 회생법원처럼 노동전문법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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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여론조사전문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 과반 이상(52.5%)이 ‘노동사건의 전문화와 신속한 분쟁해소를 위해 노동법원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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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이 설치되면 노동분쟁 해결 절차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되고 중복되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포함하여, 국민의 소송 비용 절감, 노동 전문법관의 양성에 따른 사회적 약자 보호 판결 증가 등 많은 사회적 문제 해결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하는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 찬성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부당해고, 임금체불, 무급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법원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질의 4.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안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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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행정업무,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각종 폭언, 협박, 폭행 등 악성민원으로 인해 안전의 위협과 실제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성민원인에 의해 살해를 당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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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악성민원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민원전화 자동녹음, 민원실 CCTV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하는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 찬성
추가로 악성민원 대처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통합적으로 악성민원으로 인한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여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성하겠습니다.
공통질의 5. 공직사회내 비정규직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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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내 전일제 정규직 형태가 중심이었던 공직사회에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없는 공무원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형태의 노동자들은 부수적인 업무만을 부여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 정규직과 차별, 승진기회 박탈 등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조직내에서 소외되거나 여러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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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에서 실시한 「공직사회내 임기제·시간제 공무원 운용 실태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형태의 공무원은 정규직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현저히 낮으며 업무 스트레스 또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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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내 안정된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제도 폐지와 전일제공무원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하는 공직사회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 찬성
코로나19로 인해 느슨한 사회안전망과 돌봄 공백 속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제 공무원제도의 폐지와 전일제 공무원으로의 전환으로 고용보장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