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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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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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 적발: 4,584건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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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등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 현황: 2015년 7,623건 → 2016년 5,185건 → 2017년 6,465건 → 2018년 5,925건 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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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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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18년 1,315명 → 2019년 1,936명 / 삭제 지원: 2018년 28,879건 → 2019년 90,3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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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 여성이 87.6%로 대부분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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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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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① 서울시가 직접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② 서울시가 직접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운용하여 불법촬영물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삭제 지원을 해내겠습니다.
③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 구상권이란? 한 개인이 실질적·궁극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비용을 지출하거나 갚아준 경우, 그 개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불법촬영물은 범죄자·가해자로 인해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삭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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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소형카메라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 규제 단속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① 취지·연구 등 특수목적 외 초소형카메라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을 마련하고, 서울시에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록한 모든 곳에 의무화하겠습니다.
② 가이드라인을 3회 이상 지키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록을 취소하는 심사를 진행하여 규제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③ 사업자등록 없이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초소형 카메라 시민감시단'을 꾸려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감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