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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추천보조금 현실화

키워드
정치개혁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자금법 제26조: 공직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한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
하지만,
2002년 여성추천보조금 제도 도입 후, 한 번도 여성후보 추천 권고비율 30%를 충족된 적이 없어 매번 정당의 의석수에 비례해 여성추천보조금이 배분
여성추천보조금 계상단가가 100원으로 15년 간 유지되면서 여성추천보조금 총액도 15년간 인상되지 않음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초로 여성후보 추천 권고비율 30% 달성: 국가혁명배당금당 / 8억4,000만원 지급
당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성범죄' 전과를 가진 남성 후보자를 여러 명 공천해 논란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보조금 유리천장 깨는 '여성추천보조금 현실화법'
① 여성추천보조금을 의석수 기준이 아닌 여성후보자 추천 수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만들겠습니다.
+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50%: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여성후보자 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 수의 비율로 지급합니다. + 나머지 50%: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 수에 대한 전체 지역구 여성후보자의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 단, 정당별 최대 지급액은 해당 정당 여성후보자의 선거비용 한도액 총합으로 합니다.
② 여성추천보조금의 계상단가 인상으로 15년째 동결된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을 현실화하겠습니다.
+ 2022년 여성추천보조금 계상단가를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의 100원을 곱한 금액(현행)에서 2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하겠습니다. + 2022년 이후 여성추천보조금 계상단가는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바꾸겠습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한 성별의 후보자를 100분의 60 이상을 공천하는 경우 선거보조금을 삭감하여 여남동수공천을 현실화하겠습니다.
+ 특정 성의 후보자 추천 비율이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10%를 삭감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20% 삭감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 미만인 경우 30% 삭감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40% 삭감 마지막으로 추천 비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 100% 삭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