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질문하고 신지혜가 답변합니다
1.손실보상 방안 관련하여 1) 손실보상 소급적용, 2)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 3) 피고용인에 대한 대책,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방문/돌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한 보상 방안에 입장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정책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노무를 제공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에게 넓은 고용보험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을 서울시 차원에서 제 정당과 함께 입안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업 및 소득 감소를 겪은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지적 되었고, 디저털 전환과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인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임금노동과 독립노동 등의 구분이 점차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노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노동에서 지휘/감독의 방식이 기존에 비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근로자 개념에 또 다른 쟁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노동자 또한 노동법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명시적으로 가사사용인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유급 돌봄노동자들에게 제한된 보호를 제공하는 특별법이라 코로나19 시기 사회전영역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봄 부담의 의무를 지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돌봄정책에 대한 재정적 확대와 더불어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직고용을 늘려 유급돌봄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과 더불어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통해 돌봄의 보편화 및 사회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개정을 실시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서부터 직장의 영역에서 남성의 육아 휴직 의무화 실시와 성별임금격차·유리천장 박살조례 제정을 통해 모두가 돌봄의 부담을 함께 지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경제구조 속에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노무를 제공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에게 넓은 고용보험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 근로자가 비대면 노동을 요청할 수 있는 직종과 요건 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재택근무시 근로시간 산정 및 근태관리 방식, 성과에 대한 평가, 프라이버시 보호, 재택근무 중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등 예상되는 법정 쟁점에 대하여 노동법의 재정비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현재 노동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법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임대료 분담 방안 관련하여 1)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1:1:1의 규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 도입 2) 금융지원/제세공과금 특례 적용 3)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 마련 4) 중소상공인 등의 고정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주 재산권만 성역일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영업권을 포기하고 공익을 위해 방역조치를 따르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 자영업과 임대인들이 정부와 함께 방역조치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함께 하는 ‘임대료 감면법’을 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바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은 재난 시기 임대료 감면법 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월 18일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임대료 감면법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 상가가 영업하지 못하게 될 때 상가임대인도 고통을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가가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해 상가 건물에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개정안에는 상가 담보대출 상환 연기,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을 포함해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공제 지원처럼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손실보상제 소급적용과 더불어 임대료 감면법이 실제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서울시차원에서 또한 제 정당과 함께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선제적·추가적으로 실시한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과 함께 임대료 분담 방안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소득보장 방안 관련하여 1)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조기 도입 2)전국민 고용보험제와 연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 방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협소한 근로자 개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제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 모든 이들에게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취지로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수급권자 범위 및 급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고용상태에 연계되지 않은 보다 광범위하며 보편적인 소득보장 제도인 기본소득을 서울에서부터 실시하고, 전국적인 범주형 기본소득(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노년 기본소득 등)과 연게하여 전국민이 사각지대 없이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