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묻고,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가 답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성소수자 정책 과제 질의서
1.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모든 시민들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후보께서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없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답변 : 동의합니다.
2.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는 ‘성소수자 차별 개선 및 인권증진’을 주요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 서울연구원이 진행한 <서울연구원이 진행한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 시범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중 39.4%만이 ‘성소수자를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대답하는 등 아직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후보께서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성소수자 차별 개선 및 인권증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장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답변 : <생활 동반자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가구 형태를 인정하고, 정상가족 중심의 사회 정책을 넘어 보편적인 정책기반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정상가족 중심으로 짜여진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결합을 맺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술 동의서 서명과 간병, 공공임대주택 선정 및 전세자금 대출 등 주거정책, 가족 중심의 경조사 휴가 및 수당 등에서 많은 제도적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생활 동반자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주거 계획 수립 시 다양한 가족 구성을 포괄하는 정책 제시, 남녀결합 위주의 정상가족 기준이 아닌 새로운 정책 지표를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주거 부문 이외의 의료, 복지 등, 현행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차별 금지 조례>를 제정하여, 국회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차별 시정 기구를 설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2007년부터 수차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제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차별행위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이해의 장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이 권리 구제절차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서울시 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서울시의 포괄적 성교육 정책 도입하여 혐오와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포괄적인 성교육 정책을 도입하여 현재 편협하고 시대착오적인 ‘성교육 표준안’을 개정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성적 지향을 수용하고, 성소수자 청소년이 당면한 주요 어려움을 이해하는 청소년 상담사 양성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대를 시작으로 서울시 소재 대학 <차별금지규정> 제정 컨설팅 및 지원을 통해 보다 인권적인 대학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3.
다음 각 정책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밝혀 주십시오
(정책의 세부 내용은 이하의 정책 제안서 참조)
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답변 : 인권헌장을 시급히 제정 및 선포하고, 이에 걸맞는 세부적 차별금지를 위한 실무시행세칙을 빠르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 주거, 복지, 노동 등 사회정책에 있어 동성 부부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들의 권리 보장
답변 : <생활동반자조례> 제정을 통해, 누구나 원하는 이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서울시 주거 기본계획 수립시, 다양한 가족 구성을 포괄하는 정책제시, 정상가족 기준이 아닌 새로운 지표개발 등을 통해 주거 부문에 있어서의 차별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주거 이외의 의료, 복지 등 현행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 또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입법 협의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행사 차별 방지 및 지원
답변 : 성소수자 반대집회 등은 명백히 인권탄압적 행위이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분명한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어문화축제가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공식 참여 및 후원하는 것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 받는 도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모든 시민을 배려·포용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해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운영
답변 :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및 도심재생 사업 등을 실시할 때, 유니버셜디자인을 고려한 설계와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가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유니버셜디자인 조례에 구체적인 차별적 사례 시정을 명시하여, 서울시 유니버셜디자인 조례가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시립병원에서의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방지 및 인식개선, 인권교육 실시
답변 : <HIV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잘 이행 될 수 있도록 서울시차원에서 모니터링, 관리감독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교육현장에서부터, 시민들의 교육, 공무원의 교육에 있어서, 인식 개선 및 차별금지를 위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감염인의 동의 없이 친권자에게 감염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닌 청소년 감염인이 HIV를 받아들이고, 치료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반적 과정에서 청소년 감염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6) 시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 있어 성소수자에 미치는 영향을 필수적으로 확인
답변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개정 및 차별금지조례 제정을 통해 성소수자 항목을 추가하고, 인권영향평가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성별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고려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의무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근 성소수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을 포함한 서울시에서 발행하게 되는 통계사항에 성소수자 삶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인권영향평가제도가 실질적인 차별금지,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책의 기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시 공무원, 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성소수자 인권 교육 확대
답변 :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평등/성소수자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임 직후 <공공부문의 성폭력 전수조사>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성소수자 차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시 차원의 시정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차별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역할을 하게 되는 기관 역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인지시키고, 성소수자 지원체계에서의 인권 보장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