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은?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 기준 7억 2천만 톤으로 전 세계 탄소배출량 8위를 기록함
정부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밝혔으나 뚜렷한 계획을 밝히진 못함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 계획에도 투자계획과 일자리 창출 목표는 밝혔으나, 구체적인 감축량과 이행과정에 대한 로드맵 부재
현행 에너지세제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거둔 세수의 80% 이상이 도로 건설 및 토목건축사업 용도로 사용하기에,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능이 전무함
탄소세는 화석에너지소비·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
탄소세 부과에 따라 탄소집약산업, 화석에너지 소비산업, 일회용품의 가격 상승과 수요 감소를 동반하여 제 탄소산업의 산업경쟁력 약화 및 생태적 전환 강제
탄소세로 거둔 세수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할 때 기대효과
•
에너지세제가 본래 가지는 역진적 효과를 방지, 사각지대 없는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금으로 기능
•
개인의 생태적인 삶에 대한 동기부여 제공, 생태전환정책에 대한 지지기반 확보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소득형 탄소세’ 입법
•
탄소세 도입에 동의하는 제 정당・지방정부와 함께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 입안
기본소득형 탄소세 설계안
•
탄소세배당 특별회계 도입
•
과세대상 :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
•
과세표준 :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산화탄소 환산톤)
•
과세규모 : 1 환산톤 당 4만원(2021년)을 시작으로 2025년 까지 톤 당 8만원 세율로 과세
•
기본소득형 탄소세 지급 규모 : 전 국민에게 연간 120만 원(월 10만 원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