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묻고 신지혜가 답합니다
1. 노동존중 및 평등교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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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및 대학의 서열화 전극 해소(대학 평준화 및 무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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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중심 교육 탈피를 위한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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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교육을 초중고 교육과정으로 채택하여 강화
답변 : 찬성
2. 교육행정 법치주의 실현! 교육공무직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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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의 처우와 차별의 개선을 위한 조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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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공무직 법제화 추진
답변 : 찬성
3. 학교 비정규직노동자 차별과 저임금 구조 개선! 공정임금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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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공무원) 대비 80% 이상 공정임금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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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임금제 실현을 위해 공무원 대비 상여금, 식대,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성 임금의 지급기준 차별 해소
답변 : 찬성
4. 공공급식/공적돌봄/학교독서교육/학교업무정상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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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 사회적 재난시기 학교급식 제공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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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학교급식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급식 등 공공급식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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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제 돌봄 전담사 전일제 전환으로 돌봄서비스 및 근무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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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돌봄은 교육청이, 마을돌봄은 지자체가! 교육청과 지자체 각각의 초등돌봄 책임성 강화(학교돌봄 운영의 지자체 이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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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돌봄터’외에 다양한 방식의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 돌봄모델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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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돌봄 행정업무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돌봄전담사 및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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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정원 감축(20명 이하) 및 돌봄교실 정원 감축(2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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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에도 학교 도서관 운영을 위한 조례 마련(사서 자율연수 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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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실무사 고유업무(교무, 행정, 실험 등 교육활동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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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무사 상시근무로 교원 교육활동 강화 및 행정 업무 경감효과
답변 : 찬성
아동·청소년의 영양격차 해소를 위한 무상급식 정책을 확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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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무상급식소 운영
: 부실한 사회안전망과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사회서비스의 공백 속에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가 많아 집에서 보내는 어린이들이 많은 가운데, 가족의 돌봄 여유가 없는 경우 학교에서 최소한 제공했던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해, 결식하거나 질 나쁜 인스턴트 음식으로 대체하여 영양 위기가 발생
: 결식아동청소년에게 지급되는 꿈나무카드는 액수가 제한적이기에, 싸고 간편한 인스턴트 음식으로 대체하는 경우 발생
: 코로나이후 시대 학교 무상급식을 넘어, 학교 밖 무상급식을 위한 무상급식소 운영 실시
5. 민주적 학교운영 강화, 교원업무 경감 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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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행정 인력(교무/행정 실무사) 확충으로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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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의 학교 의사결정에 참여,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치기구 참가 권한의 부여
답변 : 찬성
6. 해고는 그만! 고용안정으로 희망을 가르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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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속 업무는 무기계약 고용 원칙 준수하고 교육공무직 정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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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직종 등 기간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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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직종의 반복적 해고 중단대책의 마련
답변 : 찬성
7. 성 차별 없는 사회, 학교부터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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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및 상담창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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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독박 돌봄 및 육아가 없도록) 남녀 동일한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확대
답변 : 찬성
공직사회 성폭력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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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직후 1호 사업으로 <공공부문 성폭력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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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폭력 업무지침 마련 ; 성차별 또는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업무거부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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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현실화
<성별 임금격차 및 유리천장 박살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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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산하기관은 ‘성평등한 기업(단체)를 위한 계획’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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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는 ▲채용 단계별 성별 현황, ▲성별, 직급, 고용형태, 경력, 직무 등에 따른 직원 및 임금 현황, ▲해고, 사직, 휴직의 성별 비율이 필수적으로 기재. 계획에 제출한 채용, 임금, 해고 등의 비율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
서울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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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산하기관 남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의무화 ;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 중 출생신고를 통해 부양가족이 한 명 더 늘었을 경우 남성 직원에게 최소 30일 간 출산휴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