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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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와 비혼동거 가구 등 다양한 가족구성방식이 급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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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책적 목적을 가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전통적인 가구 중심으로 초점이 맞추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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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수요 조사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한 쪽에서는 수요부족 또 다른 한 쪽에서는 공급과잉 문제가 동시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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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구성에 따른 수요를 충족할 임대주택 계획이 필요
급증하는 서울의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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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반가구의 가구원수 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30.2%)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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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인 가구 40년만에 16배 증가, 2019년 서울 전체 가구수의 33.9%의 가구가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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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38년까지 1인 가구의 절대 숫자가 증가, 2047년 까지 1인 가구 비중은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1인 가구의 열악한 주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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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40%는 월세, 54%는 주거면적 40제곱미터 이하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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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중 절반 이상이 다가구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에 거주 (56.5%)
늘어가는 1인 가구, 하지만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계획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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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공임대 주택 입주 전형은 1인 가구에 불리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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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책적 목적을 가진 임대주택 유형에 있어서도 ‘1인 가구’ 대상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부재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맞춘 1인가구 공공임대주택 유형 필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기본법 제17조 상 ‘유도주거기준’에 따라 서울시 최저주거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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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유도주거기준에 따라 서울시 최저주거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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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인 가구 14㎡(12평형) → 33㎡(18평형), 4인 가구 43㎡(21평형) → 66㎡(28평형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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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준에 따라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별도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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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확장된 최저주거기준을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으로 채택하기위한 입법과정실시